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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8조 (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)

①문화재청장은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문화재의 수리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문화재의 보호·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<%생략:서식36%> 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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