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28조 (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)
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.
1. 문화재의 수리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문화재의 보호·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<%생략:서식36%> 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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